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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희림 '민원 사주 폭로자 색출 의혹' 관련 방심위 압수수색

입력 2025-09-24 10:57   수정 2025-09-24 10:58


검찰이 '민원사주 의혹' 폭로 직원을 색출하려 한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사건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는 24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100여건이 넘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익명의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찰반을 꾸려 부당한 감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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