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정보보안 전담조직인 정보보안과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안전망까지 갖췄다. 각 기관에는 사이버보안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을 두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매년 정기 감사와 모의훈련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한다.
또한 인공지능·클라우드·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공격을 실시간 탐지·대응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복원력 체계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국내외 협력도 확대한다. 중앙정부·지자체뿐 아니라 국제기관·민간기관과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보다 입체적인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시행에 맞춰 서울시는 10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기관별 책무와 의무를 안내한다. 내년에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중단 없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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