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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비둘기에 밥 주지 마세요"…차주들 결국 분노 폭발

입력 2025-09-24 12:58   수정 2025-09-24 13:32


차가 비둘기 배설물을 뒤집어썼다는 사연이 화제다. 근처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노인 때문에 차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보배드림에 '제주 노형동, 할머니 비둘기 급식 수년째…차량 새똥 피해 극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주 노형동에 거주한다는 제보자는 "동네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는 할머니 때문에 새똥 피해를 보는 차주들이 있다"고 호소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보닛과 사이드미러 등 차량 전체가 새똥으로 뒤덮인 모습이 담겼다. 피해 차량은 최소 세 대 이상이다. 특히 전신주 아래에 주차된 차량의 피해가 극심했다.

제보자는 "(할머니가) 먹이를 줘서 그 집 앞 전깃줄에만 비둘기가 대기한다"며 "새똥으로 동네 사람들은 (차량을) 잘 세우지 않는데 우연히 세우는 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 엉망이 된다"고 했다. 이어 "2~3년째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해도 그때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비둘기 분변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비둘기 집단 서식지 50곳에서 분변 60건을 채취한 결과, 사람에게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이 각각 1.7%, 6.7% 확인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7월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총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주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지만 먹이 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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