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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전 총장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입력 2025-09-24 14:02   수정 2025-09-24 14:16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 전 총장과 외교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가 이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외교부 연구원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씨는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 학위 ‘소지자’를 요구한 자격 요건에 미달했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올해는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으로 연달아 합격했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으나 최종 면접 대상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응시 자격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심씨가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은 관련 조사에서 국립외교원이 채용 공고를 변경하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석사 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석사 학위가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점을 문제로 봤다. 다만 외교 당국의 조처와 관련해서는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물증·진술 등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토대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외교부의 응시 자격 변경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필 방침이다.

심 전 총장 측은 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고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3월 대검찰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총장 장녀는 채용 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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