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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가담' 수십억 챙긴 혐의…이승기 장인, 보석 석방

입력 2025-09-24 15:46   수정 2025-09-24 16:34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던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 이모 씨가 보석 석방됐다. 이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 씨의 보석 청구를 지난 22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부를 비롯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 신고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는 2023년 6월 10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자금조달 허위 공시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주가를 띄워 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5~12월 공범들과 퀀타피아를 시세조종해 부당이득 11억원을 본 혐의도 있다.

이 씨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A씨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000만원과 성공보수 1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또다른 코스닥 상장사 '엑스큐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1억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씨를 구속했고, 다음달 15일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당시 적발해 기소했던 주가조작 일당은 총 13명에 달했다. 이 씨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승기 씨는 이 씨 구속 직후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씨는 과거에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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