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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 TF' 발족…이르면 연내 가상자산 관련법 일괄 처리

입력 2025-09-24 15:58   수정 2025-09-24 16:08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당내 기구인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24일 발족시켰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업계와 정부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연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이날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연내 여야 합의를 거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국회 통과시킨다는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일 디지털 자산 전문가, 핀테크 사업자, 금융권, 거래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디지털자산 법안은 5건이다. 민주당에선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은혜 의원이 발의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의 분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요건(5억원~50억원) 등이 앞으로 다뤄야 할 쟁점이다.

TF장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는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등 열풍에 휩싸였고 디지털자산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역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빠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주식과 더불어 코인 투자를 병행하는 멀티 자산 투자자는 이미 대중화가 돼 있는 상태"라며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민생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피지컬 영토는 좁지만 디지털 영토는 상상력에 따라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저희가 만든 법이 시장에서 발목 잡는 법이 아니라 발판 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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