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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민참여재판 희망 안해“

입력 2025-09-24 15:31   수정 2025-09-25 12:3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그가 법정에 출석했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4) 오후 2시10분 김 여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와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했고,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단 채로 모습을 나타냈다.

약 30초가량 언론사들의 촬영이 허용된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김 씨는 현재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무직이다“라 말했고, 이어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은 40여 분만에 종료됐다.

김 씨는 지난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서 권오수 전 회장과 공모해 8억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대선에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2억7000여 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뒤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거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의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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