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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어 기아도 통상임금 확대…휴가비 등 포함

입력 2025-09-24 16:39   수정 2025-09-24 16:44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도 명절보조금 등 사실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본지 2025년 9월24일자 A1·4면 참조

24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2025 특별협의 회의를 통해 명절보조금(설·추석 각 110만원)과 여름휴가비(80만원) 엔지니어·기술직 수당을 통상임금에 새롭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통상임금 추가 적용하는 항목은 엔지니어 직군 기준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직급제수단 등 16가지 항목이다. 기술직은 본인수당, 보전수당, 정비향상수당 등 12가지 항목이며 전직군 명정보조금, 하기휴가비다. 기아는 이번 합의로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지게됐다.

기아에 앞서 현대차 노사도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 추가 부담액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타결한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비, 명절지원금, 연구능률향상비, 연장근로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직원은 정기상여금 1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것까지 더해 1인당 연간 평균 514만원씩 추가로 받을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이를 노조원 4만2479명에게 적용하면 현대차가 추가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1351억원에 달한다. 기아 노조원은 2만5798명이다.

기아 노사는 이와 함께 직원 차량 할인 과세에 대한 내용도 합의했다. 노사는 직원용 차량구입시 관련법을 안내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현재 개정 법안이 발의중인 상황을 고려 및 점검해 법 개정시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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