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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KT, 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 위반했다면 위약금 면제 대상"

입력 2025-09-24 16:44   수정 2025-09-24 17: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이번 사태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제공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당시 SK텔레콤이 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이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며 "이번에도 실제적으로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사업자가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밝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이날 김영섭 KT 대표는 "2만30명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고객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 김 대표는 "김 대표는 "생각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도 고려해 신경 써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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