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와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 일부 분야 보호 조치 등 특혜(SDT)를 제공한다. 이런 개도국 특혜가 사라지면 중국 기업은 관세와 자국 산업 보조금 등 분야에서 우대 조치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허정 국제통상학회장(서강대 교수)은 “다자 무역체제에선 중국이 부당한 산업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 지급하고, 시장 접근에서 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여겨졌다”며 “앞으로 각국이 WTO 체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개도국에 혜택을 주는 ‘데 미니미스 규칙’에 따라 10%까지 줄 수 있던 농산물 보조금이 5%로 감소하고, 산업 보조금도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산 철강,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에 각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더 강한 무역정책이 나올 수 있다.
시장 개방 효과도 예상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한발짝 물러서면서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보호하고 있는 농산물과 정보기술(IT)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기대다. 한국 농식품·소비재의 중국 수출이 늘고, 산업계에서 우려하던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및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이 받는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과 경합하는 배터리, 전기전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이미 중국이 개도국 혜택을 받지 않는 품목이어서다. 오히려 중국의 싼 중간재나 원자재에 의존해 온 기업들에는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개도국 지위 포기가 ‘상징적인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비개도국 입장에서 WTO 규범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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