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전 태양광 비위를 확인한 결과 적발된 237건 중 14건은 경징계인 감봉·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이 2023년 12월 태양광 비위 직원에게 1회 적발 시에도 무조건 중징계(해임~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태양광 비리로 수익을 얻지 않은 직원들이어서 경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징계받은 직원들의 처분장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억대 수익을 올린 직원에게도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 대구본부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던 김모씨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1억원의 수익을 올려 징계 대상이 됐으나, 2024년 12월 견책 처분만 받았다. 이런 지적에 한전 측은 “규정 개정 이후부터 불법적 태양광 사업으로 이익을 본 사람에게 중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솜방망이 제도를 도입한 것도 문제인데 실제로는 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며 “한전이 직원들의 태양광 비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