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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암표 파셨죠? 과태료 1000만원 입니다"

입력 2025-09-24 17:44   수정 2025-09-24 17:45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 중이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최근 명절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로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감시하고 있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처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 톡'에는 암표 제보방을 개설해 신고를 받으며 제보 내용이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부정 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부가 운임을 인상한 개정 여객 운송약관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 운임이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서울~부산 승차권 미소지 승객의 경우 현재 운임 5만9800원에 부가 운임 2만9900원을 더해 8만9700원이 부과되지만, 10월 1일부터는 부가 운임이 5만9800원으로 높아져 총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또,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해도 부가 운임 100%를 적용한다.

한편,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타인의 이용 기회를 박탈하고 이익을 취하는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열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폭행·불법 촬영 등 행위도 강제 하차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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