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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무고로 맞고발…"'이재명 방북 대가' 발언, 허위 아냐"

입력 2025-09-24 21:24   수정 2025-09-24 22:0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6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것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24일 재점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팩트”라고 주장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5일) 한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 대가’로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넘어간 건 민주당도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썼는데, ‘비용’과 ‘대가’의 법적·정치적 함의가 크게 다르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과 ‘이재명 방북 대가 대납’은 결국 같은 말”이라며 “북한에 ‘이재명 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돈이 제공됐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례금’이 곧 ‘대가’ 아니겠느냐”며 “제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발한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 1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7월 이 대통령의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국가 원수로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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