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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추행' 전주 공무원, 9년 전 범행도 덜미…"혐의 인정"

입력 2025-09-24 23:53   수정 2025-09-24 23:54


술에 취해 여성 여럿을 추행한 전북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2)의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변호인의 뜻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을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여성 4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고,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전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한편, A씨는 2016년에도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지만, 검찰이 이번 범행으로 A씨의 유전자를 확보하면서 9년 전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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