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한 남자와 진지하게 교제하다가, 뒤늦게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돌싱(돌아온 싱글)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2년간 교제했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꼭 따져 물어야 직성이 풀렸다. 헤어진 전 남편은 그런 제 성격을 무척 싫어했다. 결국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편이 "그 여자는 나한테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서 좋았다"라고 말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혼 후 한동안 혼자 지내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돌싱 모임에 나갔고, 그곳에서 한 남성을 만났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다정하고 진중한 태도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갔다.
A 씨는 "이번만큼은 절대로 꼬치꼬치 캐묻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수상한 점이 있었다"며 "휴대전화를 몰래 보니 통화 목록이 하나도 없었고, 만날 때마다 휴대전화 모델이 달라져 있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집요하게 따져 묻자 남성은 헤어지자고 했고, 두 사람의 2년간 만남은 끝났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A 씨는 "상간녀이므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알고 보니 남성은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혼인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자가 교제했던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고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난 이혼했다. 돌싱이다'라는 명시적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같은 직접 증거가 있으면 방어에 매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만난 장소가 돌싱 모임이었다는 점, 2년간 교제하는 동안 사실혼 배우자의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기만행위와 자신의 주의 의무 이행을 강조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위자료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사건에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도 인정되지만, 단순 민사 사건에서는 보통 1500만~3000만원 수준"이라며 "이번 사연의 경우 사연자가 속았고 사실혼 관계의 정황을 알 수 없었던 점이 고려돼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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