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자격이 자녀에게 승계되면서 배우자 지원은 끊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공백이 해소된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은 총 2241명이다. 시는 이들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의료비 지원 확대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은 서울시립병원 8곳과 약국 25곳 등 총 33개 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입원비와 약제비도 한도 없이 적용된다. 개인이 비용을 직접 낼 필요가 없고, 의료기관이 서울시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지참해야 하며, 새로 포함된 유족 배우자는 별도로 진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광복회 서울시지부와 자치구와 협력해 신규 대상자에게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조치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지탱하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보훈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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