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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경찰수사심의위 출범…출석·진술권 등 사건 당사자 참여 확대

입력 2025-09-25 10:14   수정 2025-09-25 10:15



경찰청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제3기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3기 수심위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시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수심위는 시민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 중요 정책과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1년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됐다. 전국 약 800명의 위원이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지난해 5367건의 수사심의신청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4월 심의제도 실질화 등을 위해 반려 제도가 폐지되면서 심의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시·도청 수사심의신청 조사관과 수심위 위원들은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해 검토·심의한다. 이들은 2021년 274건, 2022년 375건, 2023년 385건, 2024년 585건의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등 조치를 실시했다.

지난달부터 개정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면서 사건 관계인들의 수심위 참여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 시·도경찰청장이 직권부의하는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또 심의 신청인이 수사심의 담당 경찰관과 만나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시·도경찰청장이 심의위원을 지정하는 방식에서 수심위 위원장이 정한 차례로 정기·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또 위원 인력풀 규모를 기존 대비 2.5배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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