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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5-09-25 10:32   수정 2025-09-25 10:37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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