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업체 간의 TTS(Text to Speech·책의 내용을 소리로 재생 가능한 파일로 복제하여 재생하는 기능)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서로 달랐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TTS 기능을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오디오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되는데 그 복제행위를 누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이다. 사실 피고 업체는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에 TTS 기능을 탑재하였을 뿐이고 TTS 기능을 실행하여 실제로 개별 오디오콘텐츠가 복제되도록 한 자는 피고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자이긴 하다. 이렇게 보면 피고 업체를 저작권 침해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 1심의 판단이 위와 같았다. 1심은 ①피고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TTS 기능을 실행한다는 점, ②이로써 전자책이 이용자의 PC 등 재생장치 내에서 오디오콘텐츠의 형태로 복제된다는 점, ③오디오콘텐츠의 형태로 복제되는 과정은 모두 이용자들이 소지한 PC 등 재생장치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피고 업체가 지배·관리하는 서버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④TTS 기능의 실행으로 복제된 오디오콘텐츠는 음성으로 재생된 직후 곧바로 삭제되므로 피고 업체가 오디오콘텐츠에 대하여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복제행위의 주체는 이용자들이라고 보았다.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는 적법한 것일까? 원칙적으로는 이용자들의 복제행위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고 업체는 TTS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이와 같은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1심은 이용자들의 위와 같은 복제행위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저작권법 제30조). 그리고 피고 업체가 이용자들에게 TTS 기능을 제공한 행위 역시 저작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1심은 이와 같은 논리로 피고 업체가 TTS 기능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고 업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반면 2심은 이와 정반대로 복제행위의 주체는 피고 업체라고 판단하였다. 2심은 ①피고 업체가 TTS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개발 방식 및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였고, 영리 목적으로 TTS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하였으며, 계속해서 개발 및 관리하고 있다는 점, ②이용자들이 다른 TTS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점, ③오디오콘텐츠로 복제되고 재생되는 과정은 피고가 관리·지배하는 피고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피고가 오디오콘텐츠 복제행위를 관리·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 개인이 복제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이 적용되어 적법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없게 되고, 결국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복제행위를 한 피고 업체가 저작권 직접 침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2심은 피고 업체에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에서 TTS 기능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동안 TTS 기능에 관하여는 이용자들의 독서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특히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독서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주목되어 왔다. AI의 발전과 함께 TTS 기능은 더욱 발전되고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적법성 여하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인 바 대법원 판결을 기대해 본다.
김우균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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