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임대 사기로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51)씨가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씨를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양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오는 10월 20일 열리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양씨 참고인 신청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 중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대책 요구 사항 청취'다.
국토위 관계자는 "오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면서도 "여야 간사 협의로 향후 명단에 일부 수정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양씨는 2018년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기부채납이란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제도다.
양씨가 계약한 건물은 20년간 무상 사용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에 이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이런 사실을 계약 당시 알지 못했다는 게 양씨의 입장이다. 2022년 강남구청은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양씨 헬스장 등 임대 업체들에 퇴거를 통보했다. 양씨는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영락없이 헬스장을 건물에서 빼야만 했고, 결국 폐업했다.
양씨는 그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업체가 당연히 주인인 줄 알았다. 업체와 구청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걸 설명해주지 않으니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양씨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시설비 5억원, 이중 납부 임대료와 권리금 등을 포함해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양씨는 최근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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