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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尹에 30일 10시 출석 요구…교도관 통해 전달"

입력 2025-09-25 14:33   수정 2025-09-25 15:0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9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어제 오후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방문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특검 측에 어떤 의사도 따로 전달된 적 없다"며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고, 30일 소환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또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청사 1층 정문이 아닌 지하로 왔던 것과 관련해선 "1층 정문이 아닌 지하 통로로 출석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다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피하려 했던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를 마친 뒤 지하로 퇴청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지하 퇴청이 필요한) 사정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석 때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하니 퇴실할 때는 정상적으로 (1층으로) 나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평가를 달기에는 대단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3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조서에 실제 조사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입장을 내고 "조서에 날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영상 녹화 조사로 진행된 만큼 질문과 답변이 그대로 담겨 있는 녹취서를 조서로 갈음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조사 종료 후 귀가 시에 지하를 고집하며 특검 측과 대치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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