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0월 추석 연휴는 길게는 열흘 가까이 이어집니다. 덕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행길에 꼭 들르게 되는 곳이 바로 면세점입니다.
특히 요즘은 위스키 열풍으로, 술 코너가 인기인데요. 가격이 만만치 않은 위스키를 사다 보면, 면세 한도를 넘길 수 있으니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행 규정은 간단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는 술은 총 2리터 이하이고, 금액은 미화 400달러 이하여야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여행자 일반 물품 면세 한도인 800달러와는 별도로 적용돼요. 예전에는 최대 2병까지 허용됐지만, 지금은 병 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작은 병 여러 개든 큰 병 한두 개든 상관없이, 총량과 금액만 기준에 맞추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스키 1.5리터 한 병을 400달러에 사고, 또 핸드백을 790달러에 구입하셨다면 두 물품 모두 면세가 가능합니다. 위스키는 주류 면세한도 안에 들어가고, 핸드백은 일반 물품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스키 2.5리터 한 병을 350달러에 구입했다면, 가격은 문제없어도 용량이 2리터를 넘으니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할 경우에는 개인별 한도가 따로 적용돼요. 즉, 3인 가족이 술을 산다면 성인 기준으로 각각 2리터·4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 면세가 안 되기 때문에, 자녀 몫으로 술을 더 들여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술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술, 선물 받은 술,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술까지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면세 한도를 넘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도를 넘겼을 땐 세금이 어떻게 매겨질까요?
가격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750mL 위스키 한 병이 500달러라면, 용량은 기준 안에 들어오지만 가격이 100달러 초과하니 그 1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용량을 초과하면 규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총량이 2리터를 넘으면 초과된 병 전체가 과세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 700mL짜리 위스키 3병(총 2.1리터)을 350달러에 구입하셨다면, 가격은 기준에 맞지만 용량이 초과되므로 2리터 한도에 해당하는 두 병만 면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한 병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다녀오실 때 주류 면세 기준은 '2리터·400달러', 그리고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와는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알뜰한 면세쇼핑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변병준 관세사(조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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