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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1심서 벌금 100만원

입력 2025-09-25 14:42   수정 2025-09-25 14:43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취득한 건 정식 영장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진정인이 자료를 획득했고 나중에 수사기관이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음성 녹음파일을 수집한 이상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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