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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입력 2025-09-25 15:28   수정 2025-09-25 15:50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을 확대하는 가운데 사법부 새 구성원을 향해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도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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