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난민심사를 요구하며 머물고 있는 기니 국적 남성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익법단체 두루,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도착한 공항 난민 A씨에 5개월 동안 똑같은 치킨 햄버거만 제공됐다"며 "난민 보호의 첫 단추는 난민 인정심사를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인데, 출입국 당국이 난민 심사 불회부를 남발하면서 공항 난민이 증가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인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뒤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하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인권단체 도움으로 난민심사 회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상급심이 끝날 때까지 공항 체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시위에 참여한 흔적을 증거로 제시하며 심사를 요구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낭독한 편지에서 "살해위협 때문에 한국에 망명을 신청했다"며 "기니로 돌아가면 종신형에 처할 위협이 있는데 계속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압박을 받았고, 중국 항공사는 강제로 비행기에 태우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하루 햄버거 2개를 불규칙적으로 받았고, 최근에는 6000원 한도 내에서 공항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는 "A씨가 난민인정에 대한 심사를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비인간적인 출국 대기실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이 송환 전 머무는 출국 대기실은 환경이 열악한 데다 장기 체류자가 늘어나며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권단체는 이들을 '공항 난민'으로 규정하고 수년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가까이 머물던 북아프리카 출신 남성은 결국 소송에서 패소해 다른 나라에서 난민신청을 해야 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며, 인천공항에서는 난민심사 불회부 소송에서 승소한 외국인이 난민지원센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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