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장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해온 전공의 단체는 개정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응급상황에만 4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휴게·휴일 규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 여성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수련병원장의 의료사고·분쟁 예방책임 강화 근거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와 개선을 담당하는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구성도 변경됐다. 전공의 단체 몫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몫도 각각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은 1명에서 0명으로 줄었다.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주 평균 수련 시간(80시간) 단축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위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 개선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사 단체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평위 위원으로 참여해 온 의협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고 정책의 정당성·수용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위원 구성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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