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공익 고발 목적 개인정보 기재는 무죄"

입력 2025-09-26 06:00   수정 2025-09-26 09:07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의혹을 공익 제보하면서 동료의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기재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 제보와 개인정보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공익 목적에 기반한 행위라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환경공단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동료 직원의 건강검진 공문을 열람해 개인정보를 알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부산연제경찰서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동료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1심과 2심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이라는 당초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했으며, 고발장에 반드시 개인정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이용에 고의가 인정되며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고발 대상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고발장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