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5일 서울 역삼동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사무실과 혐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 전직 경영진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발표하기 직전 가족 명의를 동원해 관련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합병 발표 이튿날 주식을 팔아 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등 관련 주식은 당시 나란히 상한가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1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7월 28일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혐의자들은 주식 거래가 합병 계획과 무관한 것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존 매매 패턴과 가족 명의 계좌의 거래 양상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투자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사내 메시지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고발된 임원에 대해 사임과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