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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대법, 외부 판단 받는다

입력 2025-09-25 23:48   수정 2025-09-25 23:49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을 이달 말 법원 감사위원회에 정식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여당이 의혹을 제기한 지 약 넉 달 만에 나온 조치다.

대법원은 25일 “지 부장판사 사건을 이달 말 법원 감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감사위는 대법원 소속 독립 위원회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범죄 등 법관의 비위 행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감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2015년 초 출범했다. 위원 7명 중 6명이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로 이뤄지며, 분기별 1회 비공개 정기 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5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고액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 약 두 달 만이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사법부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직접 내란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하고, 윤리감사관실에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의혹을 부인했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최근 “접대비 송금 내역, 동석자의 증언이 있다”며 지 부장판사 인사 조처를 재차 촉구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감사위는 심의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이나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대법원이 감사위 절차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대외에 공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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