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이 해외 출장 때 쓰는 관용여권이 최근 5년간 1000권 넘게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당국이 법정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발급한 관용여권도 해마다 늘어 2000건을 넘었다.

여권법은 한국의 여권을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으로 구분한다. 관용여권은 국회의원·공무원 등이 공무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갈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증과 같다. 기관별 발급 현황을 보면 국방부가 3만3458권으로 가장 많았다. 파견 군인뿐 아니라 사관생도와 현역 사병도 관용여권을 발급받는다.
이어서 외교부(3994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893권), 경찰청(1809권), 한국국제협력단(1575권) 순으로 많았다. 국회의원들도 외교 특사나 의정 활동 명목으로 관용여권을 이용한다. 국회의 관용여권 발급 건수는 1314권으로 여섯 번째였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1년간(2024년 5월까지) 국회의원 257명이 92개국(중복 포함)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예외적 발급 사유는 다양했다. 지난해 기준 현역 군인과 사관생도(1755건), 정부부처 공무직 및 계약직(459건),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52건) 순으로 많았다. 또 육아를 이유로 공무원이 아닌 부모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14건 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관용여권의 잦은 분실은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고, 예외적 발급이 늘고 있는 만큼 관용여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필요한 오해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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