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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에 영업정지 내렸는데…법원 "취소하라"

입력 2025-09-26 14:31   수정 2025-09-26 15:28


2023년 '순살 아파트' 논란이 있었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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