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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 부산 10만원'…다음 달부터 SRT 무임승차에 '철퇴'

입력 2025-09-26 16:23   수정 2025-09-26 16:37


다음달부터 수서고속철도(SRT)의 승차권을 사지 않고 열차에 타면 푯값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SRT 운영사인 에스알은 열차의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강화되는 부가 운임 기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타면 기존 0.5배에서 1배로 강화된 부가 운임이 적용된다.

에스알은 지난 4월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여객 운송약관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연장 이용할 때 부가 운임 1.0배 부과, 정기 및 회수 승차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쓰거나 이용 특례를 위반한 경우의 부가 운임을 0.5배에서 1배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수서역에서 부산역까지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타면 기준 운임인 5만2600원에 1배의 부가 운임(5만2600원)을 더해 총 10만5200원을 내야 한다. 또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이동하는 승차권을 갖고 열차에 탄 뒤 부산역까지 구간을 연장해 이용할 경우, 동탄역~부산역 기준 운임인 4만8100원에 1배의 부가 운임을 더해 총 9만6200원을 내야 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부정 승차는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대다수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차내 혼잡을 야기해 열차 지연이나 비상 때 사고 대응도 어렵게 만든다"며 "부가 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해 공정한 승차권 이용 문화가 정착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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