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환경 보건 참사 가운데 하나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가 추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32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는 피해자는 5940명으로 늘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앞서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4명의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이번에 새로 피해자로 인정됐거나 피해 등급이 정해진 이들 중엔 폐암 피해자 6명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진찰·검사비 등을 합쳐 총 2천24억원이 지원됐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주요 질환으로는 폐 섬유증, 간질성 폐 질환, 천식, 폐암, 기관지 확장증, 폐렴, 태아 피해 등 광범위한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의 피해가 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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