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에서 CR리츠(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매입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지방 미분양 CR리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CR리츠가 올해 12월31일까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날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자가 일정 규모와 금액 이하인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종부세 부과 배제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CR리츠의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는 올해 말에 일몰될 예정이다.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최근 5년 새 약 3.6배 증가했다. 지난 7월 기준 2만7057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83.5%(2만2589가구)가 지방에 쏠려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수요 위축과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CR리츠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는 작년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 등록·접수된 미분양 주택 CR리츠는 단 4건(991가구)에 불과하다. CR리츠 출시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선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를 통해 매입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자금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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