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산이 이달 초 제출한 ‘지주회사 적용 제외’ 관련 감사보고서와 보유 주식 현황 자료를 검토 후 승인했다. 지주회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이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두산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5조530억원,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60% 이상으로 지주사 요건을 만족했다. 하지만 올 6월 두산로보틱스 지분을 담보로 5500억원 규모 자금을 차입하면서 자산총액이 늘어나면서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 아래로 내려갔다.
지주사 지위를 내려놓으면서 ㈜두산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업계는 ㈜두산이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자마자 공정위에 신청 절차를 밟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규제 족쇄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던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로보틱스·에너지·건설기계 등 신성장 분야에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이나 전략적 제휴를 검토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지난해 시도했다가 무산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만회할 새로운 구조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합병은 주식 교환 비율 등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는 ㈜두산의 자회사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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