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수사 기능을 잃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는 큰 변화가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떼내고,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가져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라 검찰청은 2026년 9월 문을 닫는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산하에 둔 행안부에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소권을 여전히 검찰(공소청)이 갖고 견제하기 때문에 행안부의 권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법 개정에 따라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아울러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면서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를 흡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검찰개혁 외 정부 개편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다.
정부조직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에선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이 전날 오후 6시30분께부터 이날 오전 11시43분까지 17시간12분 토론해 자신이 세운 역대 국회 최장 기록(15시간50분)을 경신했다.
박 의원에 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6시간48분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시작 24시간이 지나 민주당이 제출한 종결안이 표결로 통과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정권의 칼’ 검찰은 사라졌다”며 “국민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남은 것은 정체조차 불분명한 중수청과 공소청뿐이다. 범죄자는 활개 치고, 피해자는 외면당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을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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