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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집값 띄우기 의심 425건 연말까지 기획조사"

입력 2025-09-26 09:19   수정 2025-09-26 09:20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를 계약한 후 해제 신고한 사례 가운데 허위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사례가 포착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해제 건수(1155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의 92.0%(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8.0%·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해제 후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해제 후 미신고 280건 등이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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