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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미친X"…'장애인 주차구역' 난동 사건에 공분

입력 2025-09-26 10:13   수정 2025-09-26 10:4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싸고 한 아파트 주민이 안하무인 격의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미친X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건은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한 주민이 라바콘을 설치하고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하면서 시작됐다. 글쓴이 A 씨는 "개인 사유지처럼 라바콘을 설치하고 다시 주차한다"며 문제의 주민 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해당 차량은 장애인 보호자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A 씨가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철거를 요구하자 상황은 격화됐다. 그는 "나한테 물건을 던지며 지X을 하더라.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는 장애인 가족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 아니냐"라며 분노했다.

실제로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주민은 라바콘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고, 신체적 위협까지 가했다고 한다.

게다가 문제의 주민은 아파트 선관위원으로 알려졌으며, 폭행으로 고소당하자 오히려 A 씨가 라바콘을 가져간 데 대해 '절도'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 안 하는 대신 아줌마가 저 때린 거 고소 안 하고 라바콘 내가 가져가기로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절도로 절 고소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라바콘 던진 장면 블랙박스로 확인해 특수폭행으로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 스티커 유효기간은 안전신문고에 접수하면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 "장애인보호자용은 장애인 탑승 시에만 혹은 이동이 필요함에 따라 주차가 가능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거나 라바콘 등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장애인 주차 방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용 스티커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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