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송모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 소재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도급 업체 직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해당 근로자는 작업용 가스 호스를 운반하던 중 추락 방호망과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1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소장을 포함해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게도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불법행위자와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법인에는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법 위반죄의 안전확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경영 책임자에게 실형이 확정된 건 두 번째다. 2022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이듬해 12월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은 것이 첫 사례다. 이들은 2022년 11월 3일 같은 날 함께 기소됐다.
삼강에스앤씨의 사업장에선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사고로 숨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 회사를 ‘2022년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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