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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425건…정부 "경찰 수사의뢰 검토"

입력 2025-09-26 13:10   수정 2025-09-26 13:35


정부가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 조사에 들어갔다.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계약한 뒤 해제한 사례 가운데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계약 해제를 신고한 경우다.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1~6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전체 거래에서 계약 해제 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4.2%에서 올해 9.1%로 2배 이상 확대됐다. 해제 후 다시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280건으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했다.

정부는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주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거나 내용을 정정하기 위한 해제 후 재신고도 함께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 거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712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1075건으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 및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 정황이 확인된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가격 띄우기’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며 “허위 거래로 인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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