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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입력 2025-09-26 12:53   수정 2025-09-26 12: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전주지방법원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총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현직 판사는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지난 5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고발인은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가 고교 선후배 사이이고,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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