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이미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로이터 질문에 백악관 관계자는 "그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EU와 일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U의 경우 지난달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고 발표됐다.
일본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지난 7월30일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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