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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잔류 택한 구금 한국인, 보석으로 석방…체포 22일만

입력 2025-09-27 08:48   수정 2025-09-27 08:50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체포된 후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택한 한국 국적자가 이민구치소 수감 22일 만인 2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조지아주 포크스턴 소재 이민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한국인 이모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 '넬슨 멀린스' 관계자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25일 연방 이민법원 조지아지청이 이씨에게 보석 허가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이씨 측은 법원이 지정한 보석금을 이민국에 납부한 후 석방됐다. 구치소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과 회사 관계자들이 그를 맞이했다고 로펌 관계자는 전했다.

이로써 미측 이민 당국에 의해 지난 4일 조지아주 공장 현장에서 체포됐던 한국인은 전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에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HL-GA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이중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자진 출국 형태로 지난 11일 한국으로 귀국했다.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씨는 당시 체포됐던 한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귀국 대신 미국 잔류 및 후속 법적 절차를 택했다. 이씨는 앞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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