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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모든 것을 규정하게 해선 안돼"…정치의 사법화 직격한 법학교수들

입력 2025-09-27 15:49   수정 2025-09-28 14:24



사법과 정치의 적절한 분리와 견제를 위해 모든 정치 현안을 법의 관점으로만 치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전후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배경도 각종 현안을 법의 잣대로 해결하려 한 데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법학회가 27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세미나 제1부 ‘한국의 법치주의 비판과 대안’에서 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전후해 한국 사회의 갈등이 격화한 이유가 정치와 사법권력이 분리되지 못한 데 있다고 말했다.

이날 ‘리걸리즘에서 책임정치로’를 주제로 제1주제 발제를 맡은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모든 정치적 현안을 법의 문제로 치환하는 ‘리걸리즘’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률가들이 법 해석 권한을 독점하고, 민주주의를 규제하는 특권을 쥔 상황에서 법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이 한국 사회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모든 갈등을 법규칙의 준수·위반이라는 잣대만으로 보기보다 한국 사회가 법 이외의 방식으로 갈등을 스스로 조정·해소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들이 겪은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검찰 권력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권력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의 최고성’을 내세워 총사령관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려다 실패했고, 문 전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과 적법절차를 앞세워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내로남불’ 비판에서 벗어나기 못해 실패했다는 것이다.

제2주제 ‘사법화의 문제’를 발표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정치가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같은 행위가 정치의 사법화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입법부 영역인 정당 정치에 사법부의 개입이 이뤄지는 것은 상호분리된 입법과 사법권력 간 경계를 흐리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선 정치와 사법의 관계가 부정적 측면에만 치우쳐 강조되지는 않았다. 제2세션 토론자로 나선 공두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정책결정 기능이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사법과 정치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상당수 정치적 쟁점이 사법 절차로 해소됐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 교수는 “다수결 원칙이 초래할 수 있는 소수자 억압과 폭력을 견제하는 법의 역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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