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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폐해 심각"…7억 상당 케타민 밀수책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5-09-28 09:00   수정 2025-09-28 09:19

7억원(도매가 기준)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을 통해 2024년 3~7월에 걸쳐 케타민 약 1만1043g(7억178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케타민을 석고 제품이나 조각상, 천연 향료 등인 것처럼 꾸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했다.

A씨는 국내에 머물며 수입된 마약류를 지정된 장소로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5차례에 걸쳐 상선으로부터 수고비로 700만~8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시가 3억2500만~3억9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2094만~2394만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수입되는 케타민의 배송 일정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케타민을 수령하는 ‘드라퍼(운반책)’들을 감시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인 대량의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고, 수입하거나 수수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현재 마약류가 쉽게 유통돼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자신의 영리를 위해 마약류를 수입한 피고인에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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