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 등 임원에게 강남 아파트 값에 달하는 수십억 원대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재건축사업조합청산위원회는 오는 29일 청산 총회를 열고 ‘정비사업비 정산 및 감사금 의결’ 안건을 상정한다.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2019년 2월 입주가 시작된 1957가구 규모 대단지다.
이번 안건의 핵심은 재건축사업 이익금 1450억원을 조합원에게 정산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반분양됐다가 무자격 판정으로 계약이 취소된 전용 84㎡ 1가구를 매각해 청산위원장(조합장) 등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안건도 올라왔다. 해당 주택은 최근 시세가 38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위원회는 “25년간 추진위원·조합장·감사·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사업 성공과 조합원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무자격 분양분 1가구를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매각한 뒤 임원 성과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들이 이미 연봉과 급여를 받아왔는데, 추가 성과급까지 챙기는 것은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수십 명의 조합원이 강남구청을 찾아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거액 성과급 논란은 다른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도 반복돼왔다. 지난해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래미안 원베일리)은 조합장에게 10억원 성과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합원 반발이 이어졌다. 경기 안양시 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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