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축출법'으로 규정하고 맹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관련 법 설치 반대 필리버스터 마무리 발언에서 "결코 통과돼선 안 되는 악법"이라며 "이 법은 거버넌스 개편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권력분립과 임기보장이라는 헌법 원칙을 무력화해 특정인을 끌어내리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다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언론의 독립은 무너진다"며 "민주당은 앞서 강행한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등 친민주당 세력과 함께 방송 전반을 장악하는 구조를 설계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끌어내린다면, 규제기관까지 한 번에 틀어쥐는 방송장악 '완결판'이 된다"며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그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국민을 참칭하는 특정 진영에 편향된 일부 단체들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이 법을 막지 못하면,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의 확성기로 전락하고, 비판은 사라지며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라며 "내일은 신문과 디지털 플랫폼, 그다음은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가 차례로 장악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부 시기 민노총 언론노조의 압박 속에 MBC 사장에서 쫓겨난 당사자다. 그때 '한 번 무너진 원칙은 다시 세우기 어렵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만약 특정인 축출 목적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헌법 파괴와 정치보복을 위한 흉기가 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자는 물론 독립기관 종사자 누구라도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정파의 눈치만 보며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사람을 자르는 법, 권력의 편향을 법전에 새기는 법을 더 이상 만들어선 안 된다. 오늘의 승리는 잠깐의 정치적 쾌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의 기록은 헌법 위에 선 폭거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도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를 통과하자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며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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