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장의 복무 태만과 채용 비위 등 근무행태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최근 언론과 지방의회를 통해 지방공공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가 잇따라 지적되면서 국민적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간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복무·인사·재무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지방공사·공단 165곳과 출자비율 25% 미만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13곳이다.
점검 항목은 △출장 등 복무 관리 △채용·인사 비위 △예산집행 및 계약·자산(공용차량) 관리 △윤리·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갑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언론 보도나 지방의회 지적, 민원·제보가 제기된 기관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관 운영 책임자인 기관장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법령·규정 위반이나 우려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조사와 징계, 수사의뢰 등 사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해당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패널티를 부여받고, 결과는 지방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클린아이(CleanEye)’를 통해 공개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복무·인사·재무·갑질까지 전방위 조사
행안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간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복무·인사·재무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지방공사·공단 165곳과 출자비율 25% 미만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13곳이다.
점검 항목은 △출장 등 복무 관리 △채용·인사 비위 △예산집행 및 계약·자산(공용차량) 관리 △윤리·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갑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언론 보도나 지방의회 지적, 민원·제보가 제기된 기관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관 운영 책임자인 기관장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법령·규정 위반이나 우려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조사와 징계, 수사의뢰 등 사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해당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패널티를 부여받고, 결과는 지방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클린아이(CleanEye)’를 통해 공개된다.
“기관장 일탈, 신뢰 훼손 심각”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장의 위법·일탈행위는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직 성과와 구성원 사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점검으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공공기관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