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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78년 묵은 난제 해결한 검찰청 폐지…윤석열의 공"

입력 2025-09-28 15:12   수정 2025-09-28 15:1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해체하고, 78년 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은 윤석열의 공"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 26일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사적인 오늘이다. 검찰청 폐지가 이뤄졌다"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윤석열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검찰권을 앞세워 검찰제국을 세우려 했던 내란은 아직 수습되고 있지 않다"며 "운동삼아 변호인 접견은 다녀가지만, 좁은 감방이 견디기 힘들어 법정 출석은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조르는 윤석열이 초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게 된 만큼 "검사는 공소관으로 본디 제자리로 돌아간다"며 검사의 명칭도 '공소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수사권 행사 자체가 검사의 역할이 아니므로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며 "검찰청을 폐지한 정부조직법 후속 조치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년 동안 해결돼야 하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여러 구조적 쟁점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추 의원이 제안한 공소관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당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진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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