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손주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적지 않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증여 방식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다. 70대 노부부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큰딸에게 1억5000만원을 모두 증여하는 대신 큰딸과 손주에게 7500만원씩 나눠 주면 큰딸의 증여세는 250만원이 된다. 5000만원 공제액을 제외한 2500만원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를 적용한 결과다. 손주는 동일한 금액(7500만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늘어난다. 직계존비속(부모나 조부모, 자녀나 손주 등)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20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는 30%의 할증 과세를 물어야 한다. 결국 공제액(2000만원)을 제외한 5500만원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를 적용한 뒤(550만원) 여기에 세대 생략 할증 30%(165만원)를 추가하면 손주가 내야 하는 증여세(715만원)가 나온다. 이 경우 큰딸과 손주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총 965만원으로, 큰딸이 혼자 증여받는 것보다 35만원 줄어든다.
큰딸과 손주에게 증여하는 금액을 달리하면 증여세는 더 줄어든다. 큰딸에게 1억3000만원, 손주에게 2000만원을 나눠 주면 큰딸만 800만원의 증여세(5000만원 공제 제외한 8000만원에 세율 10% 적용)를 내면 된다. 큰딸과 손주에게 7500만원씩 증여하는 것에 비해 16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아이가 셋인 둘째 딸은 손주에게 2000만원씩 6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나머지 9000만원을 물려받는 둘째 딸은 증여세를 400만원(5000만원 공제 제외한 4000만원에 세율 10% 적용)만 내면 된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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